문서보기 - 조심 2013중2767, 2013. 8. 13.
문서번호 조심 2013중2767, 2013. 8. 13.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