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17, 2013. 8.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17, 2013. 8. 5.  [소액]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