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491, 2013. 7. 23.
문서번호 조심 2013지0491, 2013. 7. 23.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