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892, 2013. 7. 18.

문서번호 조심 2013구0892, 2013. 7. 18.

쟁점부동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