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892, 2013. 7. 18.
문서번호 조심 2013구0892, 2013. 7. 18.
쟁점부동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