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199, 2013. 7.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2199, 2013. 7. 25.

쟁점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으므로,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