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965, 2013. 7. 25.

문서번호 조심 2012광3965, 2013. 7. 25.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한 서면검토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세무조사는 국기법상 제81조의4에 따른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