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166, 2013. 7.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166, 2013. 7. 18.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시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