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111, 2013. 7. 15.

문서번호 조심 2013서2111, 2013. 7. 15.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