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194, 2013. 6. 20.

문서번호 조심 2013서2194, 2013. 6. 20.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시부의 명의이나 실제 시부와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이므로 증여받은 양도대금 중 절반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