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206, 2013. 6. 20.

문서번호 조심 2013서1206, 2013. 6. 20.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