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23, 2013. 7. 5.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23, 2013. 7. 5.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