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445, 2013. 7. 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445, 2013. 7. 2.

청구인이 외조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한 것으로 보고 각 입금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