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443, 2013. 7.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443, 2013. 7. 19.

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