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54,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54, 2013. 6. 2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리스트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