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996,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4996, 2013. 6. 28.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