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74, 2013. 7. 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74, 2013. 7. 3.

청구인이 운영권을 인수한 후 이사.총장으로 재직한 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무상사용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