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11, 2013. 6. 1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11, 2013. 6. 1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