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727, 2013. 6. 28.

문서번호 조심 2013전0727, 2013. 6. 28.

청구인이 최종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을 국기법 제85조의5 소정의 고액.상속체납자로 명단공개하고, 그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