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73, 2002. 3. 7.

문서번호 20 02-0173, 2002. 3. 7.

○○○○○○○○회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