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84, 2013. 6.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84, 2013. 6. 19.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