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84, 2013. 6.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84, 2013. 6. 19.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