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381, 2013.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381, 2013. 6. 18. [소액]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