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996,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996, 2013. 5. 16.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중종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