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109, 2013. 6. 7.

문서번호 조심 2012부4109, 2013. 6. 7.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