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3790, 2013. 6. 4.
문서번호 조심 2012광3790, 2013. 6. 4.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