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099,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0099, 2013. 5. 30.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