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04, 2002. 2. 28.
문서번호 20 02-0104, 2002. 2. 28.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