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03,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03, 2013. 5. 30.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