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052, 2013.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0052, 2013. 5. 20. [소액]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