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13,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13, 2013. 5. 15.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