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59, 2013. 5.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59, 2013. 5. 14.
청구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