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992, 2013.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992, 2013. 5. 9.
청구인이 상속받은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준공 이후 임대가 예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납입금액과 ‘임대료등 환산가액’ 중 더 큰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