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679, 2013. 5. 10.

문서번호 조심 2013서0679, 2013. 5. 10.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