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52, 2013. 5. 3.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52, 2013. 5. 3.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잉평가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