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46, 2013. 4.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46, 2013. 4. 16.

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