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521, 2013. 4.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0521, 2013. 4. 25.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