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58, 2002. 1. 5.

문서번호 20 02-0058, 2002. 1. 5.

처분청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체납된 취득세 잔액을 통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