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01, 2013. 5. 3.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01, 2013. 5. 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