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091, 2013. 4. 25.
문서번호 조심 2013부1091, 2013. 4. 25.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