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091, 2013. 4. 25.

문서번호 조심 2013부1091, 2013. 4. 25.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