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55, 2001. 11. 22.

문서번호 20 02-0055, 2001. 11. 2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