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322, 2013. 4.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0322, 2013. 4. 24.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