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301, 2013. 4. 25.
문서번호 조심 2012중4301, 2013. 4. 25.
면세사업 영위 중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면적비율(청구법인)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처분청)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