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10, 2013. 4.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10, 2013. 4. 26.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