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31, 2001. 12. 17.

문서번호 20 02-0031, 2001. 12. 17.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