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187, 2013. 4. 23.

문서번호 조심 2013부0187, 2013. 4. 23.

청구인이 父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그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는 특수관계자간 1회성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