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54, 2013. 4.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54, 2013. 4. 16.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