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91,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91, 2013. 4. 17.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