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344, 2013. 4.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0344, 2013. 4. 19.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