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268, 2013. 4.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268, 2013. 4. 9.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