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299, 2013. 4. 16.
문서번호 조심 2013구0299, 2013. 4. 16.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