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819, 2013. 4. 8.

문서번호 조심 2012중4819, 2013. 4. 8.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4. 8.